본문 바로가기
수험정보/공무원

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.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

by 동네이장 2012. 10. 16.
SMALL

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.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


 

    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·인용·링크·게시·배포 등을 할 수 없음.
    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*
고시넷

 

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ㅇ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
-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, 4개 직종으로 재편 -

 

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
    통합·간소화
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
      * 현행 : (경력직) 일반직, 특정직, 기능직 / (특수경력직) 정무직, 별정직, 계약직
        
 개정 : (경력직) 일반직, 특정직        / (특수경력직) 정무직, 별정직

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, 승진,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,
    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
    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, 학계·노조·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
   『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』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,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
    반영한 것이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,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
    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·간소화하는 것이다.
    ㅇ 직종별로 보면,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, 별정직은 일반직과
        별정직(비서·비서관 등)으로 재분류하며,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(임기제)과
        별정직(장관 정책보좌관 등)으로 재분류한다.

 

【현  행】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【개  편】

 

    ㅇ 또한,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
        임용(임기제공무원)하거나,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
        임용(전문경력관)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.

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"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
    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"고
    밝혔다.

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, 예정대로 법률이
    연내 국회를 통과하면,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.
    따라서,
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'14년 1월로 전망된다.

아울러,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
    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

 

 

121016_행안부_공무원직종개편국무회의통과(보도자료).hwp

 

121016_행안부_공무원직종개편국무회의통과(보도자료).pdf

 

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