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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/공무원

2014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계획 공고(~4.11)

by 동네이장 2014. 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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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(~4.11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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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 공고 제2014-23호

2014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 2월  21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농 촌 진 흥 청 장

1. 선발예정인원 : 연구사 40명

계  급

직  렬

직    류

선발예정인원

일   반

장애인 구분모집

합    계

40

39

1

연구사

농업연구

작  물

8

8

 

농업환경

5

5

 

작물보호

4

4

 

농업경영

3

3

 

원  예

7

7

 

축  산

9

8

1

농  공

2

2

 

농식품개발

2

2

 

 2. 시험과목 : 필수 7과목       ☞ 관련 교재 보기   /   ☞ 동영상강의 보기

직 렬

직 류

시험과목(1·2차 병합)

농업연구

작   물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재배학, 실험통계학,
작물생리학

농업환경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토양학, 농업환경화학,
실험통계학

작물보호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재배학, 작물보호학,
실험통계학

농업경영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농업경제학, 농업경영학, 농산물가격론,
농업정책학

원   예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재배학, 원예학, 실험통계학

축   산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가축사양학, 가축번식학,
가축육종학

농   공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농업기계학, 농업시설공학,
유체역학

농식품개발
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식품영양학, 식품위생학, 식품가공학,
실험통계학

3. 시 험 방 법
  가.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사지선다형, 각 과목당 20문항)
  나.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
4. 응 시 자 격
  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
       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       (판단기준일 :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(2014.6.27.))

○ 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  ·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   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
        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  ·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 ·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    지나지 아니한 자
  ·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·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  ·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  · 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     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·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·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  ·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  · 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
    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  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 (1994. 12. 31. 이전 출생자)
  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  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 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
       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    ○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
        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    ○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
        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○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 제출에
        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 마. 응시자의 신체조건 :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접수 및 취소기간
(접수시간 : 09:00~21:00)

구 분

시험장소
공고일

시험일

합격자
발표일

접수기간 : 4.7.~4.11.
(취소마감일 : 4.18. 21:00)

필기시험

5.19.

5.31.

6.13.

면접시험

6.13.

6.26.~6.27.

7.4.

    ○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
        (
http://www.rda.go.kr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만 공고합니다.
    ○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
        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  가. 접수방법 및 시간
    ○ 접수방법 :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
http://www.rda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    ○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∼21:00
    ○ 기   타 : 응시수수료(7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휴대폰 결제 불가)
      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
          보호대상자)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        -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)를 첨부하셔야 합니다(JPG형식,
           1MB미만)
      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형식, 3.5×4.5㎝)이 필요합니다.
  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    ○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
        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
        바랍니다.
    ○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류 등)을 수정 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
        없습니다.
    ○ 접수 및 취소기간 중,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    ○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○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7. 가산특전
  가. 자격증 소지자
    (1) 공통적용 가산점
      ○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 및 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
          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 비율
           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
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

1%

0.5%

통신·정보
처리 및
사무관리
분야
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
(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), 정보처리기사,
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
정보처리산업기사,
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
워드프로세서(워드프로세서 1급),
컴퓨터활용능력 2급

      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
          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    (2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
      ○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
          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
          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 (채용분야별 가산대상
          자격증의 종류는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 별표7을 참조)

구 분

기술사, 기능장, 기사

산업기사

가산비율

5%

3%

  나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    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
       「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」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    ○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.(최대 2개
        인정)
    ○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(자격증)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
        안내합니다.

8. 기 타 사 항
  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
       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
       바랍니다.
  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
       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  다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
http://www.rda.go.kr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서도
       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(031-299-2948~29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직렬

직류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

그 밖의 법령에
따른 자격증

농업연구

작물

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
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
        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 화훼장식
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식품, 유기농업 

 

농업환경

기술사: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, 조경, 산림,
           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
           폐기물처리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
기사: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
        생물공학, 조경, 산업위생관리,
        대기환경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기상,
        유기농업
산업기사: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유기농업 

 

작물보호

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
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 화훼장식
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농업 

 

원예

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조경, 식품
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
        조경, 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
        화훼장식
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경, 식품, 유기농업

 

축산

기술사: 축산, 식품
기사: 축산, 식품
산업기사: 축산, 식품 

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:
수의사, 방사성동위원소
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
감독자

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
적용 : 가축인공수정사

농공

기술사: 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차량,
           건설기계, 기계공정설계, 용접, 금형,
           비철야금비파괴검사, 수자원개발,
           농어업토목, 조경, 기계안전,
           화공안전, 전기안전, 건설안전, 소방,
           가스, 품질관리, 인간공학, 소음진동,
           금속재료, 토질 및 기초, 토목시공,
          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
기사: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
        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
        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
        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
        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
        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
        누설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 산업안전,
        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
        인간공학, 소음진동, 에너지관리,
        자동차정비, 기계설계, 자동차검사,
        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
산업기사: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농업기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방사선비파괴검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침투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스, 품질경영, 소음진동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에너지관리, 기계설계, 자동차정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동차검사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형공간정보

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:
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
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

농식품
개발

기술사: 식품, 농화학, 축산
기사: 식품, 생물공학, 축산
산업기사: 식품, 축산, 유기농업

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
적용: 영양사, 위생사

비고 :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
         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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