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 시험과목 개편1 ☆ 2013 경찰공무원 응시상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개편 관련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·인용·링크·게시·배포 등을 할 수 없음.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* 고시넷 경찰청공고제2012-27호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2년 10월 11일 경 찰 청 장 1. 개정이유 순경 공채시험 ‘연령(30세)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’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, 진입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순경․간부후보생 공채 응시 상한 연령을 완화하고,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순경 공채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국어.수학.사회.과학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.. 2012. 10. 11. 이전 1 다음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