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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사무처공고 제2013 - 5호
201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9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3년 1월 25일 국 회 사 무 총 장
1. 선발 예정 인원
시 험 명 |
직 류 |
선발예정인원 |
합 계 |
제29회 입법고시 |
일반행정 |
6명 |
17명 |
법 제 |
4명 |
재 경 |
6명 |
사 서 |
1명 |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. (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.)
2. 시험과목
직류 |
제1차시험(선택형) |
제2차시험(논문형) |
일반 행정 |
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한국사 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|
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헌법, 입법과정론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 |
법제 |
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 |
재경 |
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 |
사서 |
필수(4) : 도서관경영론, 자료조직론, 정보검색론, 참고봉사론 선택(1) : 사회과학서지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|
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 ※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 ※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(입법과정론 포함)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.
3. 시험방법 ·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(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/ 과목당 90분) ·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 ·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4. 응시자격 가. 응시결격사유 ○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 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'53. 7. 1. ∼ '93. 12. 31.) 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 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: 사서직의 경우 1·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.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시험명 |
응시원서 접수기간 |
구분 |
시험장소 공고 |
시험일자 |
합격자 발표 |
제29회 입법고시 |
2013. 2. 8.(금) ∼ 2013. 2. 13.(수) ※ 취소마감일 2. 18.(월) 18:00 |
제1차시험 |
3. 7.(목) |
3. 16.(토) |
4. 5.(금) |
제2차시험 |
4. 5.(금) |
4. 30.(화) ∼ 5. 3.(금) |
6. 14.(금) |
제3차시험 |
6. 14.(금) |
6. 19.(수) ∼ 6. 20.(목) |
6. 21.(금) |
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http://gosi.assembly.go.kr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 가. 접수방법 및 시간 ○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http://gosi.assembly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○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013. 2. 8. ~ 2. 13.) - 2. 8.(금) : 09:30 ∼ 24:00 - 2. 9.(토) ~ 2. 12.(화) : 00:00 ∼ 24:00 - 2. 13.(수) : 00:00 ∼ 18:00 (원서접수 마감일) ※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 ○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: 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(본인계좌만 가능) ○ 기 타 :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)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○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 ○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. 8.(금) ∼ 2. 18.(월) [단,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(2. 18.)에 한해 18:00까지]이며,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 ○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.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만 해당). 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응시원서 기재사항(직류, 선택과목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, 지방인재 여부 등)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 ○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3. 2. 19.(화) ~ 6. 20.(목)까지입니다.
7.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. 제공대상 ○ 입법고시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 - 시각 · 뇌병변 · 지체 · 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○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 (방광)증후군 환자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
장애유형(등급) |
편의지원 항목 |
제출서류 |
시 각 장 애 |
약시 (양안교정시력 0.04 이상, 0.3 미만) |
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· 시험시간 연장 1.2배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(시각장애 5·6급만 해당) |
기타 시각장애 (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) |
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· 시험시간 연장 1.2배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|
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|
중증 뇌병변 (1∼3급) 및 중증 상지지체 (1∼3급) |
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 등) · 대필(선택형 필기시험) · 노트북 제공 (논문형 필기 시험) · 시험시간 연장 1.2배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경증 뇌병변 (4∼6급) |
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 등) · 노트북 제공 (논문형 필기 시험)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· 시험시간 연장 1.2배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|
경증 상지지체 (4∼6급) |
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 등) · 노트북 제공 (논문형 필기 시험)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하지지체 |
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 등) · 휠체어전용책상 (높이가 높은 책상)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청 각 장 애 |
2급∼6급 |
· 보청기 등 지참 허용 |
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|
기 타 |
특수 및 중복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|
·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|
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 |
임신부 |
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 등)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|
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 |
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(논문형시험) |
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|
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- 서로다른 (상급)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|
○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○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. ※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,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(1.2배),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. 다. 신청방법 : 신청서(별첨 서식)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→ (150-70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. 제출기한 : 2013. 2. 18.(월) 도착 분까지 인정 ○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,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(02-788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마.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(별첨 서식)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(또는 상급종합병원)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[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]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(소재지)는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홈페이지 하단의 [찾기서비스] → [병의원 및 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. ○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는 장애 유형 및 등급(정도),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,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. 예시)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(상지지체)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○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대상자(논문형시험에 한함)가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, 각기 다른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○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 등만을 신청하는 자 및 중증장애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(별첨 서식)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 ※ 2012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(신청서 1부만 제출). 다만,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. ※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8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시 험 명 |
TOEFL |
TOEIC |
TEPS |
G-TELP |
FLEX |
PBT |
CBT |
IBT |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 |
530 |
197 |
71 |
700 |
625 |
65(Level 2) |
625 |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 |
352 |
131 |
35 |
350 |
375 |
43(Level 2) |
375 |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 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○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○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○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 다. 성적 소명 방법 ○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○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(ex. 2011년 1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)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○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9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. 기준점수(등급)
시험의 종류 |
기준점수 |
한국사능력 검정시험 |
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 |
2급 이상 |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○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다. 성적 소명 방법 ○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 ○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10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(일반행정·재경직류만 해당) 가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○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) 나. 시행기간 :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. 지방인재의 범위 ○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) ※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"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"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라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 ○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%입니다. ○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마. 실시방법 ○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 ○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,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○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바. 증빙서류 제출 ○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"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1. 기타 사항 ○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「국가공무원법」,「국회인사규칙」,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」,「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릅니다. ○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·해·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(「병역법」 제59조). ○ 입법고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·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·연수·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 ○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 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○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※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(02-788-2081)으로 문의하거나, 국회채용시스템 (http://gosi.assembly.go.kr) 〔시험정보〕 및 〔시험안내〕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