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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~ 2017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
by 동네이장
2012. 10. 30.
2014~2017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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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, 2015년 150명, 2016년 100명, 2017년 50명(합계 500명)으로 결정하였음 |
ㅇ 법무부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 바 있고, 그에 따라 매년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오고 있음 - 2008. 4. 16. 제29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: 2009년 1,000명, 2010년 800명, 2011년 700명 - 2009. 10. 20.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: 2012년 500명, 2013년 300명
ㅇ 법무부는 2012. 10. 19.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심의․의결하였고, 법원행정처․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, 2015년 150명, 2016년 100명, 2017년 50명 등 합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- 위 결정을 함에 있어,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,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,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,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,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
ㅇ 이번 결정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하여 최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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